2025년 10,030원에서 290원(2.9%) 올랐어요. 2026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돼요.
최저임금,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최저임금은 업종·지역·나이와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돼요. 아르바이트, 수습, 외국인 근로자도 마찬가지예요.
- 수습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깎으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3개월 이내여야 하며, 그때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줘야 해요.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 감액이 아예 안 돼요.
- 매달 주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돼요. 다만 연장·야간·휴일수당은 포함되지 않아요.
- 최저임금보다 적게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봐요.
이 페이지의 금액은 세전 기준 추정치예요. 실제 급여는 회사의 임금 구성과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시급 10,320원이에요.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 약 2.9% 올랐어요. 2026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156,880원이에요.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고,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이에요.
-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48시간이고, 여기에 한 달 평균 주 수인 약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와요. 월급제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때 이 시간으로 나눠서 시급을 계산해요.
-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을 받나요?
- 받아요. 고용 형태나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돼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도 따로 받아요.
- 수습이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줄일 수 있어요. 다만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고,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감액할 수 없어요.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봐요. 차액을 요구할 수 있고,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출퇴근 기록기로 실제 일한 시간을 남겨두면 근거가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