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탕비실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2.9%) 올랐어요. 2026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돼요.

주휴수당 포함 월급 (세전)
2,156,880원
주 40시간 · 월 209시간 기준

주 40시간 일하면

시급
10,320원
일급 (8시간)
82,560원
주휴수당 (1주)
82,560원 (8시간)
주급 (주휴 포함)
495,360원
월급 (주휴 포함)
2,156,880원
연봉 환산
25,882,560원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인 약 4.345주를 곱한 값이에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쓰는 기준이라 월급제라면 이 숫자를 기억해두는 게 좋아요.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세전 월급
2,156,880원
4대보험·세금 공제
-210,130원
실수령액
1,946,750원

식대 비과세 200,000원, 공제대상 가족 본인 1명 기준이에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세금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요.

내 연봉으로 계산해보기 →

근무시간별 환산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에요.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이 없어요.

주 근무주휴주급월급
40시간8시간495,3602,156,880
35시간7시간433,4401,888,560
30시간6시간371,5201,609,920
25시간5시간309,6001,341,600
20시간4시간247,6801,073,280
15시간3시간185,760804,960
10시간없음103,200443,760
내 시급·근무시간으로 계산하기 →

최저임금,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최저임금은 업종·지역·나이와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돼요. 아르바이트, 수습, 외국인 근로자도 마찬가지예요.
  • 수습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깎으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3개월 이내여야 하며, 그때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줘야 해요.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 감액이 아예 안 돼요.
  • 매달 주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돼요. 다만 연장·야간·휴일수당은 포함되지 않아요.
  • 최저임금보다 적게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봐요.

이 페이지의 금액은 세전 기준 추정치예요. 실제 급여는 회사의 임금 구성과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급 10,320원이에요.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 약 2.9% 올랐어요. 2026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156,880원이에요.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고,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이에요.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48시간이고, 여기에 한 달 평균 주 수인 약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와요. 월급제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때 이 시간으로 나눠서 시급을 계산해요.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을 받나요?
받아요. 고용 형태나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돼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도 따로 받아요.
수습이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줄일 수 있어요. 다만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고,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감액할 수 없어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봐요. 차액을 요구할 수 있고,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출퇴근 기록기로 실제 일한 시간을 남겨두면 근거가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