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탕비실

⏱️ 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일하는 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나와요.

1만 320원

시간
주휴수당 포함 월급 (세전)
2,156,880원
월 209시간 기준
주급 (주휴수당 포함)
495,360원
주휴수당 (1주)
82,560원 (8시간)
월 환산 근로시간
209시간
연봉 환산
25,882,5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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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고,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은 2,156,880원(월 209시간)이에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아요.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40시간 초과분은 반영 안 함)
  • 월 환산 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약 4.345주

세전 금액이며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포함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받아요. 주 14시간만 일하면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아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하고 시급을 곱해요.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이에요.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까지만 계산해요.
월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인 약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와요. 월급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쓰는 기준이에요.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아요.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대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