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탕비실

🏖️ 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으로 내 연차가 몇 개인지 계산해요.

연차는 이렇게 생겨요 (근로기준법 제60조)

  • 입사 1년 미만: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겨요.
  • 1년 이상: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겨요.
  • 3년 이상: 최초 1년을 넘은 뒤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고,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이고 개근·출근율 요건을 채웠다고 가정해요.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면 실제 개수가 다를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이면 연차가 없나요?
있어요.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생겨요.
1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겨요. 이후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고 최대 25일까지예요.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어요.